경제·금융 공기업

공기업 저성과자, 3번 인사위 회부 땐 직위해제

공운위 '직원역량 권고안' 의결


올해부터 공공기관 직원 가운데 업무능력이 떨어져 3번 연속 인사위원회에 넘겨지는 저성과자는 직위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직무상 요구되는 성과 수준이나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성적이 미흡한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열도록 했다. 또 인사위원회에 처음 넘겨진 대상자에게는 경고장을 발송하고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했다. 두 번 연속 인사위원회에 부쳐진 직원은 적성에 맞는 업무로 배치전환하고 3번 연속 넘겨진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을 통보하도록 했다. 정부는 대기명령 기간을 최소화하되 대기 중에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직위해제의 경우에도 해당 직원에게 해명 기회를 제공하고 주기적인 면담과 교육훈련을 통해 성과 향상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구성원 간 성과의 차등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효과적인 성과관리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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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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