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LNG탱크 검사용역 담합 2개사에 과징금 6,600만원

2011년 평택 LNG탱크 검사 용역서 '디섹', '삼영검사엔지니어링' 등 2개사 담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천연가스(LNG)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디섹’, ‘삼영검사엔지니어링’ 등 2개사에 과징금 6,600만원을 부과했다.


20일 공정위는 “2011년 한국가스공사와 대우건설이 각각 발주한 평택 1, 7호기와 인천 18호기 LNG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디섹과 삼영검사엔지니어링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비파괴검사란 LNG 저장탱크 내부를 개방해 탱크 내부 결함여부를 점검 및 보수하고 설비노후황 따른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공정위에 따르면 2개사는 2011년 4월 평택 1, 7호기 비파괴검사 용역입찰은 디섹이, 인천18호기 비파괴 용역입찰은 삼영검사엔지니어링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실제 평택 1, 7호기 용역입찰서 2개사는 사전에 합의한 투찰가격으로 투찰한 결과 디섹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인천 18호기는 당초 예상과 달리 발주가 소규모로 진행돼 사업수행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삼영검사엔지니어링이 디섹에 합의이행을 요청하지 않음에 따라 합의가 실행되지는 않았다. 각각 독자적으로 투찰한 결과 디섹이 최종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디섹에 4,400만원, 삼영검사엔지니어링에 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건설산업 및 시설물의 유지, 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시행되는 비파괴검사 용역분야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이태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