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거소·선상투표 대상자 22~26일 신고하세요

중앙선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하면 우편 등을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또는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다.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제출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선상투표는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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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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