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서울 면세점 추가' 내달 결정될듯

정부 이달 말 제도개선안 발표

'5년 시한부' 특허 10년으로 늘려

"시장 충격 줄 수 있어 신중해야"

신규 특허 발급 둘러싸고 논란도



‘5년 시한부’인 면세점 특허기한이 10년으로 늘어나고 특허 기간이 만료될 경우 갱신이 허용된다.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는 두 곳 이상의 업체를 추가로 내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최종 결정은 4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20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오는 30일이나 31일께 발표한다.


정부는 우선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기간이 끝나도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2012년 국회에서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면세점 특허 기간이 5년으로 제한, 면세점 운영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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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신규 시내면세점을 추가할 경우 최소 두 곳 이상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장 상황을 종합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이달 말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 허용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우선 발표한 뒤 관세청에서 4월 이후 신규 업체 수를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새 특허가 허용되더라도 지난해 11월 기존 특허권을 상실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면세점은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업체들과 함께 신규 경쟁 입찰에 임해야 한다. 아울러 매출의 0.05%로 매우 낮다고 지적된 특허수수료는 0.25%∼0.5%로 5∼10배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HDC신라, 한화, 두산 등 신규 업체들은 새 면세점 도출에 유예 기간을 두지 않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신규면세점의 한 관계자는 “2015년 서울 관광객은 메르스 여파로 전년도에 비해 줄었으며 2013년보다 157만명이 늘어난 2014년 통계치는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3곳이 신규 특허를 획득하며 소멸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면세점 숫자가 50% 늘어나고 면적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전 통계를 고집하는 정부의 면세점 세법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다른 신규면세점 관계자도 “지난해 메르스로 인해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제도 개편을 서두르지 말고 좀 더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김정곤·김희원기자 mckids@sed.co.kr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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