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동개혁 드라이브 건 정부

인사경영권 침해 개선… 고소득자 임금인상 자제… 비정규직 보호 강화…

고용부 현장실천 핵심과제 발표

기업 실태조사·부당사례 단속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과 부조리한 단체협약 개선 등 노동 개혁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확산시키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었다. 5대 입법(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ㆍ기간제법ㆍ파견법)의 국회 처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개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올 상반기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핵심 과제는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 인상 자제와 청년 고용 확대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적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로 개편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관리 전반에 공정 인사 확산 △청년ㆍ비정규직 등 취약 근로자 보호 강화 등이다.

우선 정부는 고용 세습이나 직원 전보 때 노조와 합의 등 인사경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단체협약 등 위법ㆍ부당 사례에 대해 단속한다. 고용부는 부조리한 단체협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000개 기업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이달 중 내놓는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노동3권이 보장되듯 인사경영권도 기업 재산권의 본질적 사항임을 잘 설득하고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저성과자 평가를 위한 '공정인사 평가모델'도 업종ㆍ직종ㆍ기업규모별로 제시해 중소기업에도 공정 인사 지침(일반해고ㆍ취업규칙)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직무성과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23일 '임단협 교섭 지도방향'을 발표한다. 특히 국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연봉이 상위 10%에 달하는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 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 재원을 통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긴다. 상생 노력을 하는 기업에는 정부 조달이나 연구개발(R&D) 지원 때 인센티브를 준다. 이는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는 민간의 자율적 참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한계로 지적돼 고용부는 다음달에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와 경제단체 협의 등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청소년이 다수 고용된 PC방ㆍ카페 등 7개 취약 분야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기초고용질서(임금체불ㆍ서면근로계약 체결ㆍ최저임금)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 장관은 "올해는 임금 격차 축소와 공정 인사 정착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의 개혁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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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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