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수입차 사고나도 동급 국산차 렌트비만 준다

내달부터 표준약관 개정안 시행

자차 사고는 미수선수리비 폐지

다음달부터 고가의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 피해를 보더라도 렌터카로 같은 종류의 수입차를 탈 수 없게 된다. 또 자차 사고시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미수선수리비제도도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오래된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 피해를 보더라도 동종의 신차를 지급 받을 수 있어 이 관행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 표준약관은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 차량으로 변경했다. 동급 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이다. 예를 들어 BMW520d가 사고를 당하면 같은 종류의 새 차 렌트비를 기준으로 하루 약 32만5,000원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같은 배기량의 쏘나타를 기준으로 약 11만원만 지급된다. 운행 연한(6년·대형 승용차는 8년) 초과로 동급의 렌트차량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모의 렌트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렌트비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렌터카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통상적 렌트비(대형 3개사 평균 요금)의 30%만 지급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부담이 크게 줄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 사기에 악용돼온 자차 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제도는 폐지된다. 미수선수리비란 경미한 사고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 받는 제도다. 그동안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뒤 보험 회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이중 청구하는 보험 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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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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