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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방송 포맷 대놓고 베끼는 중국… 제재 어렵다면 '윈윈 전략' 전환을

국제저작권법상 불법 아냐… 소송조차도 여의치 않아

中 정식 수입기업과 협력… 저작권보호제 안착 힘써야

[융합기획] 대단한도전
중국중앙방송(CCTV)이 한국의 '무한도전' 포맷을 정식 수입해 만든 예능 프로그램 '대단한도전(了不起的挑戰)'의 촬영 현장. /사진제공=CCTV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한류 시대 방송 콘텐츠 가치 보호를 위한 모색과 전망:중국의 방송 프로그램 표절 확산을 배경으로'는 중국 TV 방송들의 한국 프로그램 포맷 베끼기(표절)에 대한 성토로 가득했다. 이날 행사에 발제된 한 분석에 따르면 MBC '무한도전'을 베낀 중국 예능 프로그램만 3개나 된다고 한다. 동방위성TV(극한도전), 절강위성TV(도전자연맹), 강소위성TV(진심영웅) 등 중국 방송사들이 제목만 바꾸고 컴퓨터그래픽(CG)까지 비슷하게 만들었다.

한국 정부가 이를 고치도록 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우려였다. 국제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와 표현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눠 '표현'만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르면 포맷은 '아이디어'로 구체적인 표현물이 아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다. 즉 포맷 베끼기에 대한 소송은 여의치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의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마찰을 줄이고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포맷 베끼기가 '불법'은 아닌 상태에서 지나친 중국 비하나 때리기는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과 윈윈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식으로 '무한도전' 판권을 사들여 '대단한 도전(了不起的挑戰)'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중국중앙방송(CCTV)이 짝퉁 프로그램을 만든 지역 방송사들에 시정을 요구한 것이 나름 긍정적인 방향인 셈이다.

저작권을 동반한 해외 진출은 각 지역의 수준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는 미국과 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 저작권 침해가 있을 경우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한다. 둘째로 중국이나 동남아 등 저작권 보호 제도가 미비한 지역은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기업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물을 정식으로 수입한 기업과 함께 공정거래 분위기를 만드는 캠페인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후진국의 경우 불법을 감수하고서도 콘텐츠 유통 확대 측면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작권을 지키면 서로가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저작권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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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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