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다국적 기업 '갑질'에 제동 건다

설계프로그램 업체 '오토데스크'

지역 중기에 제품 강매 등 횡포

도, 24일 간담회 열어 대책 모색

"법률 검토후 공정위 신고 계획"

전 세계 설계 프로그램의 90%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 소재 다국적 기업 '오토데스크'의 이른바 '갑질' 논란에 경기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기도는 양복완 행정2부지사가 오는 24일 수원 소재 신재생에너지 계측기기 개발업체인 A사를 방문해 오토데스크로부터 입은 피해 내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A사를 비롯해 오토데스크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6~7곳의 관계자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오토데스크 측은 그동안 중소업체들에 법무법인을 통한 내용증명을 송부하며 실사를 강요해왔다.

문제는 실사 후 비정품 프로그램이 발견된 업체에 '합의'를 빌미로 시장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강매해왔다는 것이다. 또 구입처를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필요한 수요보다 많은 양의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하는 등의 '갑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오토데스크는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왔고 이에 중소기업들은 과다한 요구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례로 전자기 측정 제조업 A업체는 오토데스크로부터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여부 실사를 받은 뒤 비정품 프로그램이 11건이 발견되자 정품 프로그램 11개 세트를 시장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했다. 특히 A업체의 경우 정품 4세트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 7세트만 구매해도 됐지만 오토데스크는 11세트를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설계·감리 회사인 B업체도 오토데스크로부터 내용증명을 통해 실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전량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오토데스크는 "프로그램 사용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처럼 많은 업체들이 오토데스크 측의 '갑질'에 따른 피해를 도 불공정거래센터에 호소하자 경기도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나서게 된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피해 내용과 상황을 상세히 수렴하기로 했다. 이어 법률 검토를 거친 후 경기도가 직접 신고인 자격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현재 오토데스크로부터 피해를 입은 업체를 추가로 파악 중이며 유사 피해사례가 있다면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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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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