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일, '집단자위권' 행사 관련 법제화작업 완료...22일 정부령 의결

각료회의서 유엔평화유지활동 자위대사령관 파견 둥 내용 담은 26개 정부령 일괄 처리

일본 정부는 22일 각료회의를 열고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안보관련법을 2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정부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을 받는 등의 위기가 닥치면 군사력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 작업을 완료했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정부령을 통과시키고 일본은 자위대에 의한 집단자위권 행사 및 타국 군대에 대한 후방지원 등의 업무가 법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19일 안보관련법이 참의원 본회의 통과해 공포된 뒤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된데 따른 후속절차다.


일본은 이와 함께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자위대 사령관 파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자위대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등 안보관련법을 뒷받침하는 26개 정부령도 일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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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본 정부는 평시 또는 집단자위권 행사시 미군에 탄약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미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개정 및 출동경호 등은 올 가을 이후에 실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올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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