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정부령을 통과시키고 일본은 자위대에 의한 집단자위권 행사 및 타국 군대에 대한 후방지원 등의 업무가 법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19일 안보관련법이 참의원 본회의 통과해 공포된 뒤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된데 따른 후속절차다.
일본은 이와 함께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자위대 사령관 파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자위대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등 안보관련법을 뒷받침하는 26개 정부령도 일괄 의결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평시 또는 집단자위권 행사시 미군에 탄약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미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개정 및 출동경호 등은 올 가을 이후에 실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올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