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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를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막바지에 달한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가 총력저지에 나섰다. 이들은 공정위의 보다 면밀하고 투명한 심사를 요구하는가 하면 직원들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합동으로 언론에 광고까지 내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KT와 LG유플러스는 22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가 이번 건을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A를 불허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 18일 발표한 '201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보고서를 공정위가 심사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14년도 기준 SK텔레콤의 이동전화서비스를 포함한 결합상품시장 점유율(51.1%)이 이동전화시장 점유율( 5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전이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양사는 또 "해외 규제기관은 최장 19개월까지 심사한다"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하지 않으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직원은 이날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는 무효"라며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일 KT 직원이 제기한 소송과 같았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이다. 윤종진 KT전무는 "M&A가 허가되면 독점 폐해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양사가 오죽 답답했으면 광고까지 내고 호소하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날 경쟁사들의 파상공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SKT의 한 관계자는 "다같이 경쟁력을 키우는 쪽에 힘을 모아야지 이렇게 타사의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100일 넘게 M&A 심사작업을 해온 정책당국 중 첫 번째 관문인 공정위 측은 "KIDSI 보고서도 참조하겠지만 이미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다"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라고 말했다.보고서는 이르면 금주 후반이나 다음주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재찬 공정위원장도 연합뉴스에 "민간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정위는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허가 및 재허가 등의 사전동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정위의 심사결과와 방통위의 사전동의 결과를 참고로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등을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