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편의점 직원 6%, 최저임금도 못 받아

서울시 근로의식 설문 결과 발표

분식점 직원 26% 근로계약서 미작성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 중 6%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식점 직원 중 26%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3~11월 편의점과 커피전문점·미용실·제과점 등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603곳에서 근로인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를 위해 서울시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사업장을 방문,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근로계약서 작성, 초과근무수당·주휴수당 인지도 등을 파악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가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 미만을 받는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비율은 편의점이 6%로 가장 높았고 미용실·분식집(5%), 통신기기소매업(4%) 등의 순이었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83%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분식집이 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미용실 21%, 편의점 15%, 제과점 13%, 화장품 판매점 11%, 통신기기 소매업 11%, 커피전문점 10% 등이었다.

조사대상이 된 소규모 사업장 직원 18%는 주휴수당과 초과수당·연차휴가·퇴직금을 모르고 있다. 분식집과 편의점은 각각 28%가 관련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미용업(22%), 제과점(19%), 통신기기 소매업(16%), 화장품 판매점(14%), 커피전문점(14%) 등도 주휴수당 등을 모르는 비율이 높았다.

노동권익 관련 인식이 부족한 이유로는 대다수 근로자가 홍보와 교육 부족을 꼽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근로인식을 조사할 때 표준근로계약서와 노동권리를 나눠주고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와 같은 노동권리 구제절차를 소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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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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