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역세권 개발 규제 풀어 청년 임대주택 20만가구 공급 추진





서울시가 2030년까지 지하철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 대상 임대주택 20만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역세권 지역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민간이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이중 일부는 행복주택으로 확보하는 것. 이를 통해 청년세대의 주거난과 서울 이탈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23일 서울시는 역세권 지역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민간의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역세권 민간 개발 시 용도지역을 상향을 허용하면서, 이중 주거부분 전체를 민간 및 공공 임대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2020 서울형 청년보장 4대 분야 가운데 ‘살자리’ 대책의 일환이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임대 공급 촉진

사업 대상지는 철도(도시철도, 경전철)가 2개 이상 교차하거나 버스전용차로 또는 30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세권에서 250m(승강장 기준) 이내인 대중교통중심지이다. 세부 요건에 따라 기존 제2·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용적률 상승 혜택이 주어진다. 예컨대 제3종일반주거지역(250%)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기본용적률 680%를 적용받아 430%의 용적률을 추가 확보한다.

민간사업자는 규제 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혜택을 받는 대신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특히 시는 이 가운데 10~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 45㎡ 이하)으로 확보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하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용적제’ 대신 ‘기본용적률’(준주거지역 400%, 상업지역 680%)이 새롭게 도입된다. ‘용도용적제’는 주거비율이 높아질수록 전체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사업성을 떨어트리는 대표적 규제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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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주차장 규제를 완화해 설치 비율을 줄이고(전용 30㎡~50㎡ 기준 가구당 0.3대) ‘나눔카’ 관련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또한 사업시행자에게는 재산세,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가구당 시세 1억5,000만원 한도 건물에 대한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대출이자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20만여가구 확보 목표

서울시는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되는 역세권에 가용지 사업율에 따라 30%만 개발돼도 21만가구(전용 36㎡이하)가 건설되며, 이중 4만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러한 공급안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 없이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 운영할 경우 실제 개발사업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땅값만 오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사업 의지가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빠르면 2017년 상반기부터 이러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충정로역, 봉화산역 역세권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대상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 상향 요건을 갖췄으며, 충정로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 340가구 규모 임대주택이 건립 예정이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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