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율주행차 사고땐 과실 책임 누가 지나…

警,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두고 관련법·제도 개선 작업 착수

교통사고 조사 과학·전문화 추진… 운전면허제도 전면 개편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어떤 등급의 운전면허증을 가져야 하나' '운전면허 시험은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는 운전자를 처벌해야 할까.'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실제 교통관리를 담당하는 경찰이 제반 환경 개선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2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법·제도 개선 검토 계획을 세웠다. 자율주행차는 현재 미국 정보기술(IT) 업체 구글이 오는 2017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력을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한국 정부 역시 2020년까지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우선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대한교통학회에 '자율자동차 상용화 대비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맡겼다. 8월께 나오는 이 연구결과에 맞춰 경찰은 단계별 세부과제를 선정한 뒤 본격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개선 작업에 있어 중점을 두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자율차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관한 문제다.

현행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돼 운전자를 처벌하지만 운전을 시작하고 목적지를 지시하는 것 외에는 사람이 구체적인 운전 행위에 개입하지 않은 자율주행차의 경우 현행법으로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이에 경찰은 관련법 개선 검토를 거치는 한편 조직 내 교통사고 조사 기능도 과학화·전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운전면허제도에 대해서도 전면 개편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운전의 주체가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 설계된 현행 운전면허제도는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도래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높아 개편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안정성 확보 방안과 교통운영 대응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밖에 고도화되는 교통환경에 맞춰 현재 경찰청의 '교통정보관리계'를 '첨단교통계'로 이름과 기능도 변경할 계획도 세웠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도입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며 "연구용역 결과 등을 고려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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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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