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작년 추가 납입금 743%↑...稅혜택에 '퇴직연금' 급성장

지난해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면서 추가 납입금이 74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증권사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반면 생명보험사는 상대적으로 더딘 성장을 보였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27일 발표한 ‘사적연금 세제혜택 한도 상향이 IRP 추가 납입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232억원 수준이던 추가 납입금이 지난해 1조38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특히 금융사들이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지난해 추가 납입금 중 91%에 해당하는 9,460억원이 IRP에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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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 중에서 은행의 지배력 강화가 눈에 띈다. 2014년과 2015년의 4분기 추가 납입금을 분석한 결과, 은행은 868억원에서 5,282억원으로 크게 증가해 증가율 509%를 보였다. 개인형 IRP 시장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 72%에서 지난해 77%로 확대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증가율만 봤을 때는 증권사의 성장이 도드라진다. 2014년 4분기 152억원을 유치했던 증권사는 2015년 4분기에는 1,246억원을 끌어들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인 720%를 기록했다. 반면 증권사와 비슷한 수준이던 생명보험사는 같은 기간 2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양철민기자 chopin@sed.co.kr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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