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장소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와 달리 대법원은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추행의 고의 여부를 엄격히 판단했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C(50)씨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C씨는 지난 2012년 9월28일 오후11시55분께 지하철을 타고 가다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어 이 여성의 어깨와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눕힌 후 양팔을 주무르고 만졌다가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는 C씨에게 ‘괜찮다’고 하거나 머리를 빼고 몸을 세우는 등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법원은 “도우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더라도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눕힌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돕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 김흥록기자 ro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