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매매 당사자 처벌' 위헌 여부 내일 판가름

성매매 당사자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오는 31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오후2시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그동안 성매매특별법 조항 중 알선이나 장소 제공 등을 규정한 조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심판해 기각 결정했지만 성매매 당사자의 처벌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북부지법은 금품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012년 12월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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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착취나 강요 등이 없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한다. 강요된 성매매나 자발적 성매매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회적으로 성매매로 내몰린 자들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은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김씨도 “성매매 전면 금지는 정당하지만 자발적 성매매를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성매매 당사자 중 특히 여성에 대한 처벌이 세계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는데다 장기매매처럼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없는 행위라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에서는 전체 성매매 시장에서 자발적 성매매의 비중이 높고 성매매로 인한 왜곡된 성 인식 확산 등을 고려하면 이 법 조항을 합헌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앞서 지난해 4월 공개변론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찬반 양측의 주장을 수렴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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