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국 미등기 토지 65만 필지…'땅주인 찾기' 사업 본격화될듯

경남도 사업 시작 후 문의 쇄도

정부에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의

일제 강점기 시절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상속인을 찾아주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65만 필지가 미등기 상태로 ‘땅 주인 찾아주기’ 사업이 활성화되면 각종 개발사업의 걸림돌이 해소되고 지방 세수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가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을 이달 초 시작한 후 개인은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경북도 등에서 이 사업 계획 공문을 요청하는 등 관심을 보여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상속인 찾아주기 대상 토지는 1910년대 일제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조사돼 지적공부에는 등록됐으나 100년 넘게 미등기 상태로 상속되지 않고 있는 토지다. 소유자로 확정된 땅 주인은 등기신청을 해야 소유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경술국치(1910년) 직후 시작한 토지조사사업으로 지금까지 미등기된 땅은 전국 65만3,000여 필지, 5억7,741만6,000여㎡에 달해 여의도 면적(2.8㎢)의 200배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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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의 경우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 소유권 분쟁을 빚는 등 문제가 발생해 경남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상속인을 찾는 사업을 시작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일제 강점기 시절 농민들이 만주 등으로 이주하고 독립운동가들이 일제 탄압을 피해 소련 연해주 등으로 떠나면서 소유권 등록을 하지 못한 토지가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도는 정당한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고 상속인이 없는 토지는 민법 절차에 따라 국가 귀속을 추진한다. 도로·하천 등 공공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와 소송 중이거나 소유권 분쟁이 예상되는 토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채건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각종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문제점 해소는 물론 미등기 토지 소유자 상속 등기로 지방 세수가 늘어나고 상속인 없는 토지의 국가 귀속으로 국가 재정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co.kr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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