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상장 주식의 0.5% 이상을 공매도한 개인이나 기관은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이름·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국적 정보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공매도 물량 비율이 0.5% 미만이어도 공매도 규모가 10억원을 넘으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삼성전자·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주의 경우 공매도 비율이 낮아도 금액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공매도 공시 의무를 법제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금융 당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공매도 공시 의무 물량 기준과 공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증권사 직원이 ELS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한 계좌에서만 거래하고 이를 분기별로 회사에 보고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지수형 ELS에 한해서는 채권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