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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미의 Cine-Biz] 영화계 '키다리 아저씨' 크라우드펀딩

[양경미의 Cine-Biz] 키다리 아저씨같은 영화계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으로 제작되고 있는 ‘인천상륙작전’에 출연 중인 이정재(왼쪽부터), 이범수, 진세연, 정준호 등 배우들이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태원엔터테인먼트크라우드펀딩으로 제작되고 있는 ‘인천상륙작전’에 출연 중인 이정재(왼쪽부터), 이범수, 진세연, 정준호 등 배우들이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태원엔터테인먼트







양경미 한국영상콘텐츠산업연구소장양경미 한국영상콘텐츠산업연구소장


2016년 1분기 화제가 된 한국영화는 단연코 ‘귀향’이다. 위안부 실화를 소재로 한 독립영화가 35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영화제작 자금도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달되었다.

실제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은 ‘귀향’은 지난 14년 동안 제작되지 못했다.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후원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제작비를 모은 결과 총제작비 25억원 중 50%에 해당하는 12억원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달할 수 있었다.

영화제작 자금은 CJ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대기업이 조달하거나 중소업체인 영상전문 창업투자사가 소액투자자의 자금을 모아서 조달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소액투자자와 영화제작사 간에 온라인 자금중개 역할을 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등장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기존에는 기부나 후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투자자는 기금을 후원하고 기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혹은 투자금액 정도의 보상을 영화관람 티켓으로 받게 된다. ‘귀향’, ‘연평해전’, ‘26년’, ‘카트’ 등이 이미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된 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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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해 1월부터 크라우드 펀딩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면서 창업투자사와 같이 배당금이나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해 주는 증권형을 영화사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영화 펀딩은 후원이나 기부였기에 참여자들은 아무리 영화가 흥행에 성공해도 그 이익을 함께 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증권형 펀딩은 영화가 흥행하면 이익도 함께 가질 수 있다.

첫번째 사례는 IBK투자증권의 영화 ‘인천상륙작전’이다. IBK투자증권 크라우드 펀딩은 총제작비 160억원 중 5억원을 목표금액으로 설정했다. 일주일 만에 288명의 개인투자자로부터 5억 5,250만원의 자금을 모집했다. IBK투자증권의 청약 내용을 보면 영화가 손익분기점인 500만 관객을 넘어설 경우, 투자자들은 수익을 올리게 되고 매 10만명 초과할 때마다 수익률은 1%씩 증가한다. 1,000만 관객을 달성할 경우 최대 54.6%의 수익률을 얻게 된다. 100만원을 투자할 경우 54만6,000원을 벌게 되는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제작자금을 조달받는 것 외에 홍보의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크라우드 펀딩을 받는 것 자체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상륙작전’은 140억원의 블록버스터 영화지만 크라우드 펀딩으로 대중을 영화제작에 동참시켜 흥행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 또한 많다. 먼저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과 같이 증권사기 등 범죄 경력이 있는 대주주와 임원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해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크라우드 펀딩에 나서는 기업의 재무제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와 감사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비대면(非對面) 계약이어서 사기 범죄에 더욱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크라우드 펀딩은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다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저예산, 독립영화 제작자금 조달을 도와주는 ‘키다리 아저씨’가 될 수 있다.

양경미 한국영상콘텐츠산업연구소장(영화학박사)

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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