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는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3급 이상 간부직 직원에 대한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폭을 현행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했다. 4급 이상에 대한 성과연봉 차등 폭은 최소 2배 이상 되도록 하고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도 30% 이상(4급 이하 20% 이상)으로 늘렸다.
성과연봉제를 확대·시행한 것은 지난 28일 기상산업진흥원에 이어 두 번째다. 공기업으로는 첫 사례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점 및 성과급 추가 지급 등 조기 이행 인센티브(경영평가 가점 4점, 기본월봉의 50% 성과급 추가지급)을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인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4월 중 조기 이행이 확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