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고객 정보 관리부실 등을 적발, 경영유의 1건과 개선 명령 2건을 내렸다.
금감원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아닌 부서장이나 팀장의 승인만으로도 고객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사례를 적발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의한 사용권한 부여가 누락되지 않도록 내규를 준수하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또 보유 기간이 지난 고객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데 있어서도 구체적인 취급지침이 없는 점도 문제 삼았다. 보유기간이 지난 고객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파기를 책임져야 한다. 도급 직원을 1년 단위로 계약해 자동차 판매사에 파견, 할부금융계약 등 고객정보 취급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점도 문제가 됐다. 이 밖에 금감원은 제2금융권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됐음에도 연대보증을 세운 점도 적발했다.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법인에 대한 대출 취급시 연대보증의 하나인 포괄근보증을 세우는 등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사례가 9건 적발됐다. 금감원은 법인 대출시 특정·한정근보증 방식만 운영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변속기 인증을 받지 않은 대형 세단 S350d 차량을 판매한 혐의로 정부로부터 고발당한 벤츠코리아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중앙지검 형사5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 조작사건 등 수입차 업체와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벤츠코리아가 여러 방면에서 국내 법규를 지키지 않은 혐의가 잇달아 드러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악화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