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면세점 특허 10년으로 연장…결격사유 없으면 자동 갱신

정부 '면세점 제도 개선안' 확정

수수료도 매출구간별 최대 20배↑

추가 특허 여부는 4월 말로 미뤄





정부가 시한부 논란을 빚었던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10년 이후에도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이 허용돼 면세점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렸던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4월 말로 미뤄졌다.

정부는 31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개선안은 지난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재로 열린 공청회에서 제시된 △특허기간 연장 △특허수수료 인상 △신규 특허 추가허용 등의 내용을 모두 담았다.


2013년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기존 면세점 업체인 롯데월드타워와 SK워커힐 등 두 곳을 퇴출하고 5개 신규 면세점을 선정했던 정부가 4개월 만에 면세점 제도를 뜯어고친 이유는 개정 관세법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관세법이 개정된 주요 목적은 기존 면세업체의 시장 독과점을 억제하는 데 있었지만 절반으로 줄어든 특허기간은 기업의 투자위축과 해외 명품업체의 입점 거부 등 면세사업의 경쟁력 저하와 직원들의 고용불안과 같은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오는 5월16일 폐점 예정인 SK워커힐과 롯데월드타워의 근로자 중 90%에 해당하는 약 1,920명의 고용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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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면세점의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특허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다시 연장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세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특허갱신을 허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면세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출비중이 1개 사업자가 50% 이상’ 또는 ‘3개 이하의 사업자가 75%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인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심사 과정에서 평가점수 일부를 깎는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독과점 사업자가 부당한 지위를 남용할 경우 5년간 신규 추가특허에 대한 신청을 못 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0.05%였던 특허수수료를 매출 구간별 0.1(2,000억원 이하)~1.0%(1조원 초과)까지 최대 20배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43억원에 불과했던 특허수수료는 394억원으로 약 9.1배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하지 않고 4월 말로 미뤘다. 신규 오픈 면세점들이 유명 브랜드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만큼 시장 상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총선을 의식해 신규 면세점 추가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시장의 근본적인 규제로 꼽히는 심사제는 고수해 신고제나 등록제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선안이 미봉책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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