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조사 대상이 된 10개 제품 가운데 4개 제품이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이 된 폐 손상을 유발한다고 결론 내렸다. 4개 제품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세퓨 가습기살균제 등이다. 이 가운데 옥시싹싹은 피해 사망자의 77%가 이용했다고 알려진 제품이다. 나머지 △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산도깨비 가습기퍼니셔 △가습기클린업 등 6개 제품은 폐를 손상시켰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제의 4개 제품이 살균 성분을 가진 PHMG나 PGH 등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들 물질이 피해자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PHMG는 원래 곰팡이 제거제나 수영장, 물탱크 등을 청소하는 데 쓰이는 물질이다.
특별수사팀은 4개 제품의 제조사와 유통사는 물론 PHMG 생산·공급업체인 SK케미칼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이 독성 물질의 위험을 알면서도 제품을 제조하고 공급했는지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