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6가지 불공정거래 유형 '마스터' 주의하세요

불공정거래 감소 추세지만

자금 등 6개사례 지속 적발

금융감독원은 3일 주식 불공정거래 유형 6가지를 ‘MASTER’라는 키워드로 요약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건수는 총 596건으로 지난 2013년 229건에서 지난해 172건으로 연도별로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자금(Money), 차명계좌·거래일임(Account), 묻지마투자(Trade),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부정거래(SNS), 관련 법규 이해 부족(Education), 부정거래 반복(Repeat) 등의 6가지 사례는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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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키워드 중 자금(M)은 특정 세력의 가장납입과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사용되는 경우다. 최근 3년간 사채업자 자금은 시세조정 사건의 22%, 인수합병(M&A) 가장납입의 36%를 차지했다. 특히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전체 시세조정 사건의 58%를 차지했다. 실제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대주주 지분을 사들인 기업사냥꾼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부정거래에 조력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차명계좌와 일임계좌(A)도 불공정거래에 주로 이용됐다. 금감원은 시세조정,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사건에 차명계좌가 이용된 사례가 5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SNS를 통한 불공정거래(S)도 늘고 있다. 주식토론방에서 나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코데즈컴바인처럼 묻지마투자(T)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법규 인식이 미흡(E)해도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 있다. 불공정거래가 반복적(R)으로 일어나는 점도 특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전력자 가담비율이 30%가 넘고 무자본 M&A 관련 부정거래 적발자의 절반 이상이 이미 한 번 이상 부정거래를 저지른 투자자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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