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서울 대형 성형외과 '대리수술' 등 비리백태 드러나

프로포폴 관리 내역도 위반

檢, 의료법 등 위반 원장 기소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상담은 전문의가 하게 하고 실제 수술은 치과 등 비전문의에게 맡기는 이른바 ‘대리 수술’을 해오다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3대 성형외과로 유명한 이곳은 의료기록·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명세서까지 거짓으로 작성하고 원장이 타인의 명의로 여러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면서 그동안의 ‘비리 백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사기·의료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 그랜드성형외과 원장 유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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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유 원장은 2012년 11월∼2013년 10월 환자 33명에게 대리 수술하도록 지시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윤곽 수술 방법 등을 설명해준 뒤 마취 주사를 맞은 환자가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집도의를 치과의사 등 비전문의로 바꾸는 방식이었다. 그는 성형외과 전문의보다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전문의들에게 수술을 맡기고 비용을 절감해 총 1억5,200만원을 챙겼다. 유 씨는 또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서울 강남·서초구·부산 등 네 곳에 다른 의사 명의로 성형외과·피부과·치과의원을 열고 운영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프로포폴·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공급 받고 환자에게 투약하고도 이를 관리 내역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그랜드성형외과에서 봉직의사로 근무하는 조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수술 중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10대 환자를 숨지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다. 그는 2013년 12월 쌍꺼풀·콧대 성형 수술을 하면서 수술실 산소 공급 장치가 꺼진 줄도 모르는 등 당시 18세였던 여성 환자 장모씨의 산소포화도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았다. 이후 간호조무사들이 뒤늦게 장 씨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이미 그의 심장은 멈춘 상태였다. 조씨가 뒤늦게 응급조치를 시행했으나 장씨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결국 이듬해 1월19일 사망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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