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일 학교급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수행평가를 적용하는 등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 등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자유학기제의 ‘자유학기 활동’ 이수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재란이 신설된다. 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이수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게 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과목 특성 및 수업활동과 연계해 필요한 경우에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는 행정예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평가 방식이 변할 경우 전반적인 입시제도 변화도 수반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교와 실기과목과 보통교과의 체육 및 예술 교과(군) 중 실기 위주로 평가하는 경우에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학교생활기록부가 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4월중 배포해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현장 교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핵심 교원 및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해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