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노재헌 해외거주자 명단에 포함돼...국세청, 역외탈세 조사 쉽잖을 듯



한국인을 포함한 사상 최대의 조세회피처 자료가 공개되면서 국내 과세당국이 엄정한 조사 의지를 밝혔다. 이번 공개를 계기로 역외탈세를 대대적으로 소탕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제 징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뉴스타파 등을 통해 4일 공개된 조세회피처 관련 자료는 역대 가장 방대한 분량이다. 지난 2013년 ICIJ 측이 공개한 조세회피 자료에 비해서도 10배 많다는 것이 뉴스타파 측의 주장이다. 그중에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씨는 조세회피처에 3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세 회사의 이름은 ‘원아시아인터내셔널’ ‘GCI아시아’ ‘럭스인터내셔널’이다. 세 회사 모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2012년 5월18일 에 설립됐다. 노씨가 이사이자 주주인 동시에 실소유주로 등재돼 있다. 1달러짜리 주식 한 주만 발행한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고 전부 역외탈세 혐의로 조사받지 않는다”면서 “사업목적이 불분명하면서 비정기적으로 거액의 돈이 여러 회사를 거쳤다면 역외탈세를 위한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설립 후 특별한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에 만약 비정기적인 자금이 오갔다면 조사 대상이 되고 오가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가능성 때문에 감시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다만 노씨가 홍콩거주신분증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실제 해외 거주자일 경우 조사는 쉽지 않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국인이고 역외탈세 혐의가 있어도 해외 시민권자나 거주자인 경우 과세권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씨는 한국 주소가 적혀 있는 한국인 명단 195명에 속하지 않고 해외 거주자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고 뉴스타파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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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인 경우도 역외탈세 혐의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홍콩 등 주요 조세회피처와 맺은 조세협약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국내 거주자의 홍콩 계좌를 조사하려면 홍콩 당국에 관련성을 입증하거나 당사자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실제 2013년에도 ICIJ 측이 뉴스타파와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등 역외탈세가 의심되는 한국인 182명을 공개했지만 세무조사를 받은 인원은 48명에 그쳤다. 검찰에 고발된 경우는 전체의 0.5%인 3명에 불과했다. 당시 추징액은 1,324억원이었지만 역외탈세에 대한 평균 실제 추징 실적은 70%에 못 미쳤다. 이런 이유로 감사원은 국세청을 특별감사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뉴스타파가 공개하는 정보 이상으로 국세청도 국제공조를 통해 정보를 확보, 분석하고 있다”면서 “합법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회사에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혐의가 파악되면 엄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타파 측은 한국인 명단 가운데 공적 보도 가치가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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