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울경제TV] 공정위, 폭스바겐 허위광고 조사 속도

공정위 "폭스바겐, 미 환경기준 통과제품이라 허위광고"

배출가스 조작파문 ‘유로5’ 적용 티구안등 12만5,522대 리콜





[앵커]

지난해 자동차 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폭스바겐의 이른바 ‘디젤게이트’ 사건 다들 기억하실텐데요. 공정위가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에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폭스바겐에 대한 심사보고서 상정을 마무리지을 방침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위는 폭스바겐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자사의 디젤차가 미국과 유럽의 환경기준을 통과한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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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두고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을 두고 ‘유로5’를 충족했다고 허위로 광고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파문이 일어난 차량은 ‘유로5’가 적용된 티구안 등입니다. 한국에서 리콜 대상이 된 폭스바겐 차량은 12만5,522대. 모두 ‘유로 5’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통CG)

폭스바겐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고발 가능성이 농후한데다,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 후폭풍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폭스바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FTC는 ‘클린디젤’ 광고를 한 폭스바겐에 대해 정부의 허용 기준치보다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감춰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끼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검찰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차량으로 밝혀진 ‘유로5’에 이어 보다 강화된 환경 규제인 ‘유로6’ 를 적용한 폭스바겐 신차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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