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자동차 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폭스바겐의 이른바 ‘디젤게이트’ 사건 다들 기억하실텐데요. 공정위가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에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폭스바겐에 대한 심사보고서 상정을 마무리지을 방침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위는 폭스바겐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자사의 디젤차가 미국과 유럽의 환경기준을 통과한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을 두고 ‘유로5’를 충족했다고 허위로 광고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파문이 일어난 차량은 ‘유로5’가 적용된 티구안 등입니다. 한국에서 리콜 대상이 된 폭스바겐 차량은 12만5,522대. 모두 ‘유로 5’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통CG)
폭스바겐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고발 가능성이 농후한데다,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 후폭풍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폭스바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FTC는 ‘클린디젤’ 광고를 한 폭스바겐에 대해 정부의 허용 기준치보다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감춰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끼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검찰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차량으로 밝혀진 ‘유로5’에 이어 보다 강화된 환경 규제인 ‘유로6’ 를 적용한 폭스바겐 신차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