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세무조사 방식 21년 만에 개편

서울시 세무조사 방식 21년 만에 개편

서울시가 세무사가 참가하는 선정단 회의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중복 세무조사로 기업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무조사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21년 만에 세무조사 방식 개편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약 50개 기업을 세무조사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으로 세무조사 방식을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우선 12일 세무사 등이 참가하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 회의를 열어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지 않은 기업 중에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정한다. 지금까지는 시와 구에서 일방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정했다.

또 중복 세무조사가 없도록 대상 선정과 결과, 이후 행정소송까지 모든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시뿐 아니라 25개 자치구 조사 이력까지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세무조사 중에는 구체적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할 수 없다. 근무시간 외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는 납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기사



세무조사 결과는 확정된 후 7일 내 통지하도록 명문화한다.

조사 후 진행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시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biztax.seoul.go.kr)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종전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한 규정이 없어 조사를 받은 법인은 마냥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개월 이내 결과를 통지한 경우가 21건(16.4%)이고 2∼3개월 45건(35.2%), 4∼6개월 47건(36.7%)이다. 6∼9개월 13건(10.1%), 10개월 이상도 2건(1.6%)이나 된다.

세무조사 결과를 받은 법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과세쟁점 자문단을 꾸려 결과를 재검토하도록 명문화한다.

양사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