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카드 한도 초과' 놀렸다고 동료 찌른 택시기사

맥주병으로 머리 내려치고 깨진 조각으로 목 찔러

택시기사가 자신의 신용카드 한도 초과 사실을 놀렸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찔러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5일 동료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택시기사 이모(48)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4일 오후 7시경 서울 중랑구의 한 초밥집에서 동료 기사 A(56)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신용카드로 계산을 시도했지만 한도 초과로 결제가 거절됐다. A씨가 이를 두고 놀리자 이씨는 말싸움 끝에 맥주병으로 A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목 왼쪽을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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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폭력 전과 10범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혐의를 시인했다. 이에 경찰은 5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A씨는 위독한 상태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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