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중국 대북 수출입금지품목 발표

항공유 수출 금지...석탄 철강 등 7개 광물 수입도 중단

중국이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후속조치로 항공유와 석탄, 철, 철광석 등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을 공식 발표했다.

특히 군사훈련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항공유 수출을 전면 금지시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의 전투비행 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대북 금수부문 광물명단에 대한 2016년 제11호 공고문을 게시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3일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 이후 공식적으로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수출입 금지품목에는 지난달부터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 석탄이 공식 포함됐고 철, 철광석, 금, 티타늄, 바나듐광, 희토류 등 7개 광물도 수입금지 항목으로 지정됐다. 앞서 지난 3일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7대 광물이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됐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항공유를 수입하지 못하게 막는 조치도 포함됐다.

중국이 발표한 이번 수출입 금지 대상 가운데 북한에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줄 품목은 석탄과 철·철광석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북한의 수출품 가운데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34%으로 가장 컸고 철광석은 6.6%, 철강 3.9%였다. 석탄과 철광석의 경우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중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수출 실적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무부는 석탄, 철, 철광석이 민생 목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한 북한에서 생산된 광물이 아니거나 북한을 거쳐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광물도 예외를 인정했다. 항공유의 경우 유엔 안보리가 인도주의 목적이라고 인정하고 충분한 감시가 이뤄질 경우 수출을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홍병문 특파원 hbm@sedaily.com

홍병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