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세무조사 21년만에 개편...선정단 통해 조사대상 선별

서울시가 21년 만에 지방세 세무조사 방식을 대폭 바꾼다. 세무사가 참가하는 회의를 거쳐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중복 세무조사로 기업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무조사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5일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대폭 개정해 새로운 방식으로 올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세무조사 방식을 대폭 바꾸는 것은 지난 1995년 서울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서울시는 운영규칙에 8개 조항을 신설하고 28개 규칙을 수정했다.


우선 시는 오는 12일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단 회의를 열어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지 않은 기업 중 50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정한다. 지금까지는 시와 구에서 일방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정해 왔다. 또 시는 중복 세무조사가 없도록 대상 선정과 결과, 이후 행정소송까지 모든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시뿐 아니라 25개 자치구 조사 이력까지 통합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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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에는 구체적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할 수 없다. 근무시간 외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는 납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무조사 결과는 확정된 후 7일 내 통지하도록 명문화하고 조사 후 진행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시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biztax.seoul.go.kr)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전까지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한 규정이 없어 조사를 받은 법인은 마냥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개월 이내 결과를 통지한 경우가 21건(16.4%)이고 2∼3개월 45건(35.2%), 4∼6개월 47건(36.7%)이었다. 6∼9개월 13건(10.1%), 10개월 이상도 2건(1.6%)이나 된다. 이 밖에 세무조사 결과를 받은 법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과세쟁점 자문단을 꾸려 결과를 재검토하도록 명문화한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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