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해외 급행료 금지" 등 포스코 '반부패 준수지침' 제정

포스코가 직원들이 5만원 이상의 접대를 받거나 해외 비즈니스시 급행료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포스코는 윤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부패 준수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접대 및 편의 제공 때 준수해야 할 사항 △해외 비즈니스 때 급행료 지급 금지 △대리인(에이전트)과 업무 추진 때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식사 접대를 받을 경우 약 5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으면 안된다. 또 통상 수준 이상의 교통 및 숙식 등의 편의 제공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특히 해외 비즈니스시에 현지 관계자들에게 급행료를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같은 윤리기준은 대리인(현지 에이전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포스코는 “공무원이나 비즈니스 파트너 등과 업무추진 시 임직원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딜레마 상황에서의 행동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단순 가이드라인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규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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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이 같은 지침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반부패 관련 신고, 내부고발자 보호, 처벌·보상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포스코는 ‘반부패 준수지침’을 전 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사규·매뉴얼 앱에 업로드 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계열사와 거래상대방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게도 지침을 확산하고 함께 준수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고강도 경영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임직원 비리 신고 시 보상금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번 반부패 준수 지침 역시 ‘윤리경영’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권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에서 반부패 준수는 선택이 아닌 생존차원의 필수 요건”이라며 “이번 지침 제정은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윤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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