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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신라 등 8개 면세점 환율담합 조사

공정위, 면세점 자체 정한 환율 사용 20일 최종 결론

업계, 고시 환율 적용했고 실제 판매 가격은 각자 달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신라 등 8개 면세점 업체에 대해 환율 담합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담합으로 최종 확인되면 과징금 폭탄은 물론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신규 면세점 허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신라·워커힐(SK) 등 8개 면세점을 조사한 결과 환율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20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8개 면세점이 제품의 가격을 책정할 때 외환은행 고시 환율을 무시하고 원·달러 환율을 임의로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해당 업체에 원·달러 환율 담합 혐의를 적시한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담합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2008년부터 5년간 8개 면세점은 수십조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가운데 80%는 롯데와 신라가 차지해 두 업체 각각 천억원대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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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면세점 업체들은 환율 담합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 면세점 업체 관계자는 “모든 면세점이 외환은행 고시 환율을 적용해 고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같은 상품이면 고시 가격은 같을 수 있지만 실제 할인율에 따라 판매 가격은 달랐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면세점 업계는 이 같은 해명을 공정위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허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3개 이상 업체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분류된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면세점 입찰에 5년간 참여할 수 없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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