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여자아이를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 있는 한 어린이집 교사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6세 반을 담당했다. A씨는 2014년 가을, 어린이집에서 밥을 느리게 먹는다는 이유로 B(5·여)양의 등을 발로 차고, 볼을 꼬집고 귀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에 A씨는 “B양 어머니 부탁으로 식사시간에 B양을 옆에 앉혀 놓고 밥을 잘 먹도록 지도했고, 밥을 잘 먹으면 귀엽다거나 착하다는 말을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볼을 살짝 잡은 것일 뿐 등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밥을 느리게 먹는다고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발로 차고 볼을 꼬집고 귀를 잡아당겼다고 B양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양이 허위진술을 했을 개연성이 거의 없는 데다 B양이 피고인 말만 하면 벌벌 떠는 등 특이한 행동을 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어린이집 교사로 훈육하던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5년 넘게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아이들을 교육했고 범행이 피해 아동의 식습관 훈육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