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결별' 통보에 애인 옷 수백 벌 찢은 30대

폭언과 폭행 일삼던 30대, 결국 무단 침입 후 절도로 구속

평소 폭행에 시달리던 애인이 결별을 통보하자 집에 침입한 뒤 절도행각을 벌인 30대가 구속됐다./출처=이미지투데이평소 폭행에 시달리던 애인이 결별을 통보하자 집에 침입한 뒤 절도행각을 벌인 30대가 구속됐다./출처=이미지투데이


결별을 선언한 애인의 집에 침입해 가위로 속옷과 구두 등을 망가뜨리고 금품까지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2월 초 울산에 사는 A(40·여)씨는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 깜짝 놀랐다. 속옷 등 의류 200여 벌과 구두가 모두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기 때문. 게다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600만원 상당의 각종 패물과 수천만원대 채권 서류까지 사라졌다.


A씨는 이런 짓을 한 사람이 애인 김모(30)씨라는 사실을 곧바로 눈치챘다. 당시 A씨는 김씨의 잦은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헤어지자고 결별 통보를 한 상태였다. A씨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채권 서류만이라도 돌려 달라”고 했지만 김씨는 오히려 돈을 요구하며 “서울로 오면 주겠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김씨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채 몇 달간 끙끙 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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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지인에게 털어놓은 사정을 듣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추적 끝에 울산을 떠나 경기도 용인에 있던 김씨를 지난 1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결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A씨의 집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 가위로 1,000만원 상당의 옷을 잘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은 김씨를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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