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단가관세 정산절차 및 상습 오류유형 사례, 울산세관은 관세환급 특례법 일반 및 환급고시 제·개정 내용, 관세청은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련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행 등 달라진 관세 환경에 대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현대·기아차 협력사들은 관세환급 설명회를 통해 소요량 산정과 품목분류 오류 등으로 관세를 과다환급 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매년 최신 정보를 제공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관세환급 설명회를 협력사의 관세환급 확대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해 협력사와 동반성장하는 상생협력의 장으로 더욱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187개 경기권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관세환급 설명회는 오는 8일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열린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