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재·붕괴 등으로 특별재난땐 피해자에 최고 1,000만원

국민안전처, 사회재난 구호복구기준 첫 제정

주택완전파손 900만원...내달 말부터 시행

대형 화재나 건물 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 지역이 선포될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호금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사고 피해자에게 최고 1,000만원을 지원하고 주택이 완전 파손되면 900만원까지 지급한다.

국민안전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사회재난 구호복구기준)’ 고시 제정안을 7일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사회재난은 화재·붕괴·선박사고, 감염병 등 인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사회재난 피해자도 원칙적으로 정부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자연재난과 달리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원이 지연되고 논란이 반복됐다. 지난해 의정부 아파트 화재 때 자치단체가 피해 가정의 생계를 지원하려 했으나 법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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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사망자(유족)는 최고 1,000만원의 구호금을 받는다. 가족의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실직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13만원의 생계비를 받는다. 주택이 파손돼 살 수 없게 되면 주거비로 최대 900만원이 지급된다. 교육비 지원은 서울 고등학생 기준으로 73만원이다. 사회재난 구호복구기준은 오는 5월31일부터 시행된다.

이한경 국민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재난피해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와 피해현장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객관적 지원 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컸었다”며 “이번에 이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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