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셀트리온·하림, 대기업집단 규제 칼날 피하나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등

예외규정 적용 검토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셀트리온과 하림이 관련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받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지난 1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돼 원칙적으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채무보증이 금지되지만 효율성 등을 인정받으면 규제에서 비켜갈 수 있다.

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과 하림은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도록 공정위에 계열사 간 거래가 효율적이고 총수의 사익 추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도 이들 업체의 서류가 접수되면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와 200억원 이상 물량의 내부거래를 막고 있다. 계열사 간 계약한 거래가격이 정상가보다 7% 이상 차이가 나도 부당한 내부거래로 본다. 하지만 채무보증과 내부거래는 예외 적용 조항이 있다. 대규모 내부거래 금지 규제는 효율성과 보안성이 입증되면 거래가 인정된다. 효율성은 거래관계가 오래돼 숙련도가 향상된 경우를 의미하며 보안성은 신제품 광고 등과 같이 경쟁관계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업무를 맡으면 정보가 새어나갈 우려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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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은 ‘램시마’ 생산을 서정진 회장이 최대주주인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전량 맡겼다. 셀트리온의 한 관계자는 “셀트리온헬스케어는 70개 국가의 제약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이만한 마케팅과 유동을 경험해 본 국내 기업이 많지 않다”며 “이 점을 공정위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림의 경우 해운사 대부분 계열사가 축산업과 육가공에 관련해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로 인한 경쟁 제한보다는 효율이 크다는 점을 입증할 계획이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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