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 대비라는 본연의 목적을 가진 연금저축계좌를 제외하고 현재 노후자산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세상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최근 출시된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비과세 종합저축이 그것이다. 이 상품들은 모두 비과세라는 공통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가입 자격만 된다면 해당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정답이다. 혹시 자금 여력이 부족해 당장 가입이 어렵더라도 절세혜택이 큰 금융상품은 가입기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좌 개설 정도는 미리 해놓는 것이 좋다.
먼저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해외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은 물론 환차익에 대해서도 10년간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만 이는 국내펀드와 같은 조건이다. 가입 한도는 약간 적지만 10년 동안 장기투자로 자산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자녀 대학등록금이나 결혼자금 지원 등 장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는 수단으로 추천한다. 또 자녀 명의로 개설해 증여에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할 만하다. 증여세 면제 한도 내 가입 후 증여신고를 해놓으면 장기간 늘어난 투자수익에 대한 증여세 절감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비과세는 물론 성장세가 둔화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투자지역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반드시 투자를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ISA는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다 만기가 되면 운용 손익을 통산한 후 절세혜택을 부여한다. 비과세되는 이익의 범위는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250만원이며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 된다. 절세 혜택 기간이 5년으로 짧지만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으로 상대적으로 크다. 중기적으로 주택마련 및 확장 등에 쓸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펀드, 예·적금 및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을 이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다. ISA는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자, 농어민에만 해당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증권·은행·보험사 등 어느 금융기관에서든 가입할 수 있고 예금·펀드·파생결합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2016년 현재 만 62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시니어 세대들이 반드시 챙겨 놓아야 할 상품이다. 1인당 납입 한도인 5,000만원까지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고 별도 가입 만기 없이 입·출금도 자유롭다. 다만 일정 연령을 넘어서거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3가지 절세상품들만 잘 활용해도 노후를 상당 부분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목적으로, 언제 돈을 사용할 지에 따라 절세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노후자산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연금저축계좌도 은퇴까지 꾸준하게 적립하고, 은퇴 후 목돈이 있는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등을 활용하면 절세로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