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佛, 성매매처벌법으로 발칵

성 매수자에게 200만원 벌금

성매매 종사자 "더 위험하게 만들뿐" 반발

성 매수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성매매처벌법이 프랑스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프랑스 보도 전문 방송 프랑스24와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은 성매매처벌법을 찬성 64표, 반대 12표로 가결했다. 이 법의 골자는 성매매로 적발될 경우 성 매수자에게 1,500유로(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법안은 또 프랑스 정부는 매년 480만유로(63억1,100만원)의 재원을 조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사회당 모드 올리비에 하원의원은 “성매매는 폭력”이며 “이 법의 목적은 성매매를 줄이고 성매매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전까지 프랑스에서는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자 성매매 종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에 규정된 성매매 종사자의 사회 복귀 방안이 불충분한데다가 재원도 부족하다는 이유다. 프랑스 성매매 노동조합인 스트라스는 “새로운 법은 3만 명에 달하는 성매매 종사자들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성매매 종사자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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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성매매 종사자의 80%가 프랑스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라는 사실도 법안의 맹점 중 하나다. 스트라스는 “영주권, 집, 돈도 없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어떻게 일을 그만둘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법안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면서 성매매 종사자들은 거리로 나오고 있다. 이날 성매매 여성들은 수도 파리에서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스트라스는 매주 목요일 집회를 열 계획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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