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제습기, 상향된 에너지효율등급기준 충족해야 판매 가능

정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공고

年 105억원 어치 전력사용량 절감 기대



앞으로 제습기 등 3개 전자제품은 대폭 상향된 에너지효율등급을 충족해야 판매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향상으로 등급 변별력이 낮아진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을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효율관리기자재란 이미 널리 보급돼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전자제품으로 정부는 27개 제품을 지정해 놓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정부는 전기냉난방기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41% 상향 조정해 기존 4등급 수준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2등급 내지 4등급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도 최저 5%에서 최대 23%까지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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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는 효율성능 향상으로 1등급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어선 점을 고려해 1등급 효율기준을 42%, 최저소비효율기준을 10% 올렸다. 선풍기의 경우 최저소비효율기준을 57% 강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의 사용이 늘고 있는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 순간식 냉온수기, 냉장 진열대 등 3개 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해 소비자가 고효율 제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에너지효율기준이 강화되면 연간 1만4,000가구의 전력사용량인 65GWh(약 105억원 규모)을 절감하고 2만7,000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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