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 이달부터 평균 15% 인상

서울시는 7일 정부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을 이번달부터 평균 15% 인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은 국토부 주거급여 수급자가구에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와 별도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일정요건이 맞으면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시에서는 2002년부터 총 6만8,857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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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주택바우처 지원금액 인상과 함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종전의 ‘서울시 1년이상 거주 조건’ 조항을 삭제하고, ‘전세전환가액 상향(7500만원→9500만원)’ ‘일반주택에 부속된 옥탑?지하방 지원’ 등의 내용으로 지난 2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침’을 개정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 받고자 하는 시민은 관할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이재유기자 0301@sed.co.kr

이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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