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저소득 가구 임대료 보조 지원금 15% 인상

서울시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지원사업인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을 평균 15% 올린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정부의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이전보다 3.4∼16.2% 인상된 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이전 월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2인 가구는 월 4만7,5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지원금이 증가한다.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7만2,000원에서 7만5,000원으로 오른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와 별도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 임대료를 보조해주고 있다. 지난해에만 1만176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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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이전 지원 조건인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조건’ 조항을 삭제했다.

시는 전세전환가액 조건을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올리고 일반주택에 부속된 옥탑·지하방 지원 등을 추가했다.

시는 또 사회복지보장시설 퇴소자들의 초기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원하는 특정바우처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1∼2인 가구는 월 12만원, 3인 이상 가구는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양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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