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자친구 낙태시킨 소방관’ 법원, “정직은 부당”

여자 친구 낙태시킨 일과 소방공무원의 직무 연관성 없어 정직처분은 부당

낙태를 방조한 것은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로 징계사유는 인정

‘여자친구 낙태시킨 소방관’ 법원, “정직은 부당”

여자 친구를 낙태하게 했다는 이유로 정직된 소방공무원의 징계가 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소속 소방서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소방공무원 A 씨는 2014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여자친구 B씨(37)를 만나 동거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B 씨를 낙태시켰다. B 씨의 의붓아버지는 “딸이 A 씨의 강요로 낙태 했다”며 소방 당국에 제보했고 이에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A 씨에게 1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와 품위유지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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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정직처분이 과하다’며 2015년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 소청을 냈다가 기각당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자 친구를 낙태하게 한 사실은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인 영역”이라며 “해당 사실만으로 견책이나 감봉보다 높은 정직징계처분은 지나치다”며 A 씨의 정직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강요에 의한 낙태라고 제보한 B 씨의 의붓아버지가 합의를 본 낙태라며 진술을 뒤집었고 B 씨가 성격장애가 있으나 성인여성으로 충분히 의사를 결정할 수 있었다”며 “모든 정황을 살펴보건대 B 씨의 낙태가 A 씨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 씨의 낙태수술비를 지원해 준 점을 미뤄볼 때 형법상 낙태 방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두 차례에 걸쳐 낙태에 관여한 사실은 사회 통념상 비난받아 마땅하므로 공직자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는 적법하다”고 지적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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