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설탕 '少탕 작전'

'당 저감 종합대책' 발표

20대 이하서 당 섭취량 급증

당뇨 등 만성질환 위험 높아

하루 각설탕 16.7개로 제한

음료 등 함유량 의무 표기 추진





정부가 ‘짠맛(나트륨)’에 이어 ‘달콤한 맛(설탕)’과의 전쟁에 나섰다.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꼽히는 설탕의 국민 섭취량을 줄이는 데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포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2016~2020년)’을 발표하고 오는 2020년까지 가공식품(우유 제외)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7일 밝혔다. 예컨대 하루에 총 2,000㎉를 섭취하는 성인의 경우 당류 섭취 기준치는 200㎉가 된다. 이를 당으로 환산하면 50g인데 무게가 3g인 각설탕 16.7개 수준이다.

지난 2013년 기준 우리 국민의 평균 가공식품 당류 섭취량은 44.7g(8.9%)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밑돈다. 그럼에도 설탕 섭취량 조절에 칼날을 드리운 데는 청소년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당류 섭취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WHO 권고치를 벗어난 비중은 20대 이하에서 특히 많았다. 19~29세가 47.7%로 가장 높았고 6~11세(47.6%), 3~5세(45.3%), 12~18세(44%) 순이다. 6~11세의 비중은 2010년 30.5%에서 3년 새 증가율이 56.1%나 됐다. 젊은이들의 당 섭취 습관은 세월이 흐른 뒤 결국 국민 전체의 습관으로 굳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차원에서 ‘당 줄이기’에 나선다는 취지인 셈이다.


단맛은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해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만 과잉섭취하면 당뇨병이나 비만, 관상동맥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여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실제로 가공식품으로부터의 당류 섭취량이 하루 열량의 10%를 초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39%, 고혈압은 66%, 당뇨병은 41%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최근 연구 결과(2016년)를 보면 비만이 유발한 사회적인 비용은 6조8,000억원에 달했다. 비만이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비와 이에 따른 노동력 손실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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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기 식약처장은 “국민 전체로 보면 당 섭취량이 지금 당장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 젊은 세대가 당 섭취 습관을 바꾸지 않고 나이를 먹으면 국민 전체의 당 섭취량도 매우 증가할 수 있다”며 “지금이 섭취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를 비롯한 보건당국은 ‘당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영양표시 등 당류 관련 정보 제공을 우선 강화하기로 했다. 음료와 과자류 등 100개 식품유형에 대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당류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가 당류 섭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양표시 의무대상도 확대해 내년에는 시리얼, 코코아 가공품을 포함하고 2019년까지 드레싱·소스류, 2022년까지 과일·채소 가공품류에 대해서도 영양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커피전문점의 디저트·슬러시·빙수 등 조리식품과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당류를 표시하도록 유도하고 업체들이 당류를 줄였다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때 기준이 되는 값도 명확하게 정할 방침이다.

정진이 식약처 영양안전정책과장은 “나트륨의 경우에는 상위 3개 제품의 평균보다 25% 이상 낮출 때 등의 기준을 통해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당류는 ‘저당’ 혹은 ‘당을 줄인’이라는 표시를 할 수 없다”며 “내년께 관련 기준을 확실히 정해 단순히 ‘줄인다’는 게 업계 규제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새 시장 창출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편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학교 내 커피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고 학교 매점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과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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