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조카사위 연루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주범 재판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폭력조직 조직원 출신이자 ‘기업사냥꾼’인 김 모(39)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씨모텍 등 코스닥 상장회사를 둘러싼 ‘막장 드라마’의 시작은 김 씨가 기업 인수합병(M&A) 브로커인 A씨와 함께 씨모텍을 인수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무자본 M&A’를 위해 나무이쿼티를 설립했고, 이 전 대통령 조카사위인 전 모씨를 부사장에 임명했다. 또 사채시장에서 200억 원을 끌어들여 씨모텍을 사들이고, 다음해에는 디에이피홀딩스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GPS 생산업체 제이콤과 그 출자회사인 제이앤씨홀딩스의 경영원을 확보했다. 이후 김 씨는 사채를 갚기 위해 씨모텍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가가 꾸준히 하락해 유상증자가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자 시세조종에 나섰다. 그는 2010년 3월 209회에 걸쳐 주식을 비싸게 사들이거나 27회에 걸쳐 허수주문을 내는 등 주가 조작에 나서는 한편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 결과 285억4,000여만 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김 씨는 확보한 돈을 사채 상환에 쓰는 등 씨모텍 자금 371억4,000여만 원을 빼돌렸다. 또 2011년 제이콤과 자회사가 보유한 제약회사 주식 매각대금 314억 원도 임의로 사채를 갚는 데 쓰고, 씨모텍이 지고 있던 57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도 제이콤에 승계하도록 했다. 그 결과 씨모텍은 그해 3월 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당시 대표였던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씨모텍은 이후 같은 해 9월 결국 자본잠식으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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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011년 12월 김 씨와 전 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김 씨가 잠적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지난달 김 씨를 구속되면서 검찰이 수사를 재개했다. 전 씨는 “나도 피해자”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폭력조직 ‘목포로얄박스파’ 출신으로 다수 폭력 전과와 함께 대구·서울 등 각지에서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대상에 올랐다. 2011년 주가조작 및 거액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달아났다가 지난달 하순께 자수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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