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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원 자전거래’ 현대증권 1개월 일부 업무중지

금감원, 제재심의 개최...현대증권 등 증권사 6곳 징계

불법 자전거래 혐의 현대증권 랩 사업부 업무 1개월 정지

교보, 대우 기관주의 및 과태료, 미래, 한화는 기관주의

금융당국이 59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혐의로 현대증권에 대해 1개월 업무중지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불법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현대증권을 비롯한 6개 증권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현대증권에 대해 랩카운트사업부의 영업을 1개월 동안 일부 중지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 랩어카운트사업부는 신규 영업이 1개월간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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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단기에 고율의 수익을 내주는 조건으로 자금을 위탁받아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매입, 운용하면서 약정기간 후에도 어음을 시장에 매각하지 않고 현대증권이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매각해 돌려막기식으로 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전거래에 쓴 자금은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 예금과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금 등 정부 기금이 대부분이었으며 자전거래 횟수는 총 9,567회, 총액은 59조원에 달한다.

교보증권은 기관경고 및 과태료, 대우증권은 기관주의 및 과태료, 미래에셋과 한화투자증권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 회사의 해당 임직원들에게는 면직에서 주의까지의 징계가 내려졌다. 같은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던 NH투자증권은 기관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면했다.

금감원 제재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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