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버스운전자가 아침 출근 시간에 승객을 태운 채로 택시에 보복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택시가 진로변경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버스기사 정모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당시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 승객 20여명을 태운 상태로 급차선변경과 급정지를 하는 등 택시기사와 승객, 버스 승객들에게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씨가 운전하던 버스는 저상버스로 일반 버스보다 규모가 컸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버스 운전 경력 20여년의 베테랑으로, 해당 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차들이 끼워주지 않을 것을 염려해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해당 시간이 출근시간이기 때문에 배차시간이 평상시보다 빨라져 시간을 맞추려고 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당 구간에서 6개월 전에 같은 이유로 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해 그 구간에만 가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 택시기사 송모씨(55)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택시와 버스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정씨의 자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정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