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자로 적발되면 승차구간의 기준운임·요금과 그 기준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내야한다.
이용객이 가장 붐비는 출·퇴근시간과 이용객이 많은 열차를 대상으로 하며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또는 승차권 없이 ITX-청춘을 이용하는 경우가 부정 승차에 해당한다.
코레일은 단속기간 동안 부가금 10배 징수 등을 통해 강도 높은 부정승차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이용객 스스로 올바른 ITX-청춘 이용문화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승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이번 특별 단속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부정승차단속 활동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당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